[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은 26일 기존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출제도의 구성 체계, 한도결정 방식 등도 바꾼다.
금융기관별한도와 지역본부별한도의 구분을 폐지하고 대상부문별로 5개의 프로그램(기술형창업지원·무역금융지원·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분기별 조정방식에서 필요시 수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총 한도는 추후 조정시까지 현재와 같은 12조원으로 유지하고, 프로그램별로도 기존의 한도와 같이 설정한다.
현재 한도는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3조원,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2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5천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4조9천억원, 한도 유보분 1천억원 등이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중소기업이다.
한은은 또한 지난 4월에 신설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우선 은행의 대출취급유인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 자금 지원비율을 기존 대비 25%p 상향 조정했다. 신용대출은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로 각각 높였다(단, 저신용등급은 75%).
기술형 창업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 평가 등을 심사항목으로 하는 신용보증에근거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우수기업 요건도 '매출액 대비 0.5%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 대비 2% 초과'가 기준이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고 R&D(연구·개발)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한도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별 평가방식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한도제란 적극적인 대출취급 계획이 있고 중소기업대출 관련 지표가 양호한 은행에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사전에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