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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대한항공, 한진해운홀딩스 돕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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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남 도울 형편 아니고 담보도 부족…형제기업 지원도 문제

[이혜경기자] 31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대한항공에 한진해운홀딩스 자금 대여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30일 대한항공이 임시 이사회에서 한진해운홀딩스에 1천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인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빌려주기로 한 1천500억원은 대한항공 자본금의 5.2%에 해당해 매우 큰 규모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현재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중으로, 스스로도 넉넉한 상황이 못된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은 2013년 6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887%나 되고, 상반기에만 6천621억원의 연결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부실계열사인 한진해운홀딩스에 거액을 지원하면 대한항공의 재무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대여시 제공받은 담보가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에 1천500억원의 자금대여를 하는 대신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1천920만 6천146주를 담보로 삼기로 했다. 이 담보금액은 지난 30일 한진해운 종가 7천810원을 적용해 총 1천500억원으로, 한진해운홀딩스가 빌려가는 금액과 같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통상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대비 130% 이상의 담보를 잡는데, 이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향후 한진해운의 주식가치 하락시 담보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대한항공의 자금대여 결정은 상법 등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다.

상법 제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자금대여 결정은 상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각이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의 최대주주다. 또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의 타계한 남편인 조수호 전 회장은 한진그룹 오너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동생이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이 자기자본의 5.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대여 결정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있는 처지에 채권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채권단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대한항공의 한진해운홀딩스 지원 결정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5.13%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대한항공의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이사회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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