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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도 '갑의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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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 "귀책사유 존재 시 배상할 것"

[장유미기자]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과 함께 '갑의 횡포'의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의원은 "롯데홈쇼핑과 거래한 벤더 업체 화이트네트웍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4월 롯데홈쇼핑의 MD가 해당 업체에게 염색약 제품으로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방송을 해주겠다고 언질했다"며 "갑을 관계상 MD의 힘이 워낙 강해 이 업체는 MD의 말만 믿고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방송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이 업체에게 약속한 일자에 방송하지 않고 계속 연기해오다 이후 방송을 못하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체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롯데홈쇼핑은 방송 시간을 배정했지만 형편없는 시간대로 배정해 업체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며 "좋은 거래처를 발굴하고 정상적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직원들의 실수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직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서 피해 업체가 억울한 것이 있는지, 피해를 과장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적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조사한 다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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