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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홈플러스·롯데마트 '갑 횡포'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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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2억 부과…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첫 사례

[장유미기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사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총 62억5백만원의 과징금을 공정위에 납부하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는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도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경쟁백화점 매출 자료 제공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가장 많은 과징금(45억7천3백만원)이 부과됐다.

이곳은 지난해 1월~5월 기간 중 경쟁사인 신세계·현대백화점에 중복 입점한 총 60개 브랜드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은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 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왔다"며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사에서의 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자사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무상 상품 납품, 추가장려금 징수 등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례가 적발돼 13억2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약 17억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상품판매대금에서 인건비 소요분 약 10억원을 공제하거나 약 6천만원 상당의 무상 상품을 인건비 명목으로 납품토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약 6억원 가량의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고용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제재로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에 개최된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천~2천만원씩 총 6억5천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회의 총 개회비용은 14억4천200만원으로 협찬금 비중이 약 45.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위반행위 금지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됨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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