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KT의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기간'이 시작됐다. KT는 기존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이용자를 데려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0일부터 7일간 홀로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았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간 동안 KT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KT 단독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KT의 가입자 지키기, 경쟁사의 가입자 확보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통신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시기에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많은 보조금을 투입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KT만 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가입자를 뺐어오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2배 빠른 LTE-A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LTE-A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KT가 아직 LTE-A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KT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T는 지난 영업정지 기간 20일 동안 약 29만명의 가입자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내줬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7일인 만큼 가입자 이탈은 약 10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번호이동시장 전통적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탈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방통위에서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 경쟁사들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력한 2배 프로모션에 대한 고객들이 반응이 뜨겁고 비수기인 휴가철인 만큼 가입자 이탈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8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KT 단독 영업정지 7일, 통신3사 과징금 669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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