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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과징금 670억원 '역대 최고'…KT엔 7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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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월30일부터 7일간 신규 이용자 유치 불가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보조금 과잉지급에 대해 총 67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KT에 해당) 제재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69억6천만원으로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주도사업자인 KT는 홀로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7일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순차적으로 통신3사가 영업정지를 당한 기간과 보조금 지급이 과열됐던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3사가 보조금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위반율)은 71.9%다. 보조금 수준은 통신3사 평균 41만7천원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의 위반율은 역대 최고 수준의 위반율이다.

과열기간 중의 위반율은 51%고 보조금 수준은 평균 30만3천원이다. 이는 영업정지 기간보다는 낮았지만 과거 보조금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이라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영업정지기간의 과징금은 SK텔레콤 337억4천만원, KT 175억4천만원, LG유플러스 91억6천만원이다.

이 기간에는 위반율이 현격히 높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SK텔레콤과 KT에 2%가 적용됐고 LG유플러스의 부과기준율은 1.7%로 결정됐다. 또한 2010년 이후 다섯번째 제재이기 때문에 통신 3사에게 30%의 과징금이 가중됐다.

과열기간의 과징금은 SK텔레콤 27억2천만원, KT 27억원, LG유플러스 11억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 KT는 1.2%로 결정됐다. 역시 30%의 가중 과징금이 추가됐다.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KT에게는 30%가 더 추가 과징됐고 단독 신규모집금지 7일 처분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7월30일부터 7일간 신규 이용자를 유치할 수 없다.

KT가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이유는 과열기간에 ▲전체 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산정한 결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KT가 97점, LG유플러스가 52점, SK텔레콤이 32점의 벌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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