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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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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 비판

[유주영기자] 서울지방노동청이 22일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하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이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다섯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요란을 떨었지만 검찰 송치 명단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이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 공대위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이번 수사결과의 핵심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는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실제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대상을 두고 한참동안 시간만 끌다가 오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으로 끝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고용노동부가 정용진과 같은 재벌 총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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