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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목우촌 등 치킨가맹본부 14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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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액과 수익 부풀리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처갓집양념통닭 등 14개 치킨가맹본부들에 대하여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받는 치킨가맹본부는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사는 치킨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와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12개사는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주)삼통치킨(삼통치킨), (주)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주)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 등이다.

케리홈치킨은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이라고 광고했다.

돈치킨과 치킨신드롬은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과 같이 광고했다.

본스치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폐업한 치킨가맹점임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처갓집양념통닭은 일부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만 가맹비를 면제해 주면서도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갓집 양념치킨의 특별한 가맹조건 가맹비(330만 원) 전액 면제"라고 광고했다.

또래오래는 치킨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2008 12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했다.

돈치킨은 치킨가맹점 수에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함께 한 감동적인 성공 창업스토리"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게 하고 14개 가맹본부 중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하는 등 파급효과가 낮은 정명라인의 본스치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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