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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견사원 남용 관행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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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전가·판매목표 강요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유주영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남품업체에 파견사원을 요청에 인건비를 부담시키거나 과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남용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4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고, 무분별하게 남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이에 대한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이 들어 있다.

먼저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형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종업원을 파견받는 절차와 관련된 준수 사항도 포함됐다.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은 종업원 파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파견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약정하여서는 안 된다.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류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며, 대형유통업체는 이를 즉시 납품업체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파견된 종업원을 대형유통업체의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되며 대형유통업체는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 강요 등 자신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된다.

여기에는 대형유통업체는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 강요 등 자신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판매목표 강제․파견목적을 벗어난 업무 종사 등 대형유통업체의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파견된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이를 참고하여 종업원 파견을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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