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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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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록 2개사 1천만원 과태료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한스, 중원 2곳의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속옷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판매한 제품 중 일부는 소비자가격 1만9천800원보다 오히려 31% 비싼 2만5천900원에 판매했다.

중원 역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옥션 등에 입점해 '대박터'라는 샵명으로 상품 브랜드 페넬로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당시 중원은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사용',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제품이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KC인증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 나머지 문구에 대해서도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스와 중원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각 500만원씩 총 1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사업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경각심과 법 준수마인드를 고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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