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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인천점 조건부 승인…"점포 2곳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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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터미널 인수 실질적 신세계 인천점 우회 양수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을 인수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1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했다.

이번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이후 발생하나, 신규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 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인물 중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이어야 한다.

이와 함게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세계는 매매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측은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측은 " 시장점유율이 과점이 되는 것이 문제라면 2개 점포를 매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시장 경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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