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 고발비율은 높아졌다.
공정위가 26일 발간한 `2012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5천316건으로 전년(3천879건)보다 37%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건수가 2천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1천293건) 대비 증가율도 67.5%에 달했다. 가맹사업법 사건처리건수도 318건으로 전년(254건) 대비 25.2% 늘었다.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사건처리건수(1천337건)도 전년(1천17건)보다 31.5% 증가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 고발 부과건수는 44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5%, 6% 늘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82건으로 전년보다 47.4% 줄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54%로 전년(24%)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6천17억원에서 5천105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위반유형별 부과액은 담합 3천989억원(78%), 불공정거래행위 956억원(19%), 기타 160억원(3%)였다.
사건별 부과금액은 4개 라면 제조업체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1천2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담합 과징금(1천115억원), 13개 비료 제조업체의 담합 과징금(40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448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57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3건으로 이중 전부승소 2건, 일부승소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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