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가 소프트웨어(SW) 업종의 중소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SW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12일 발간했다.
SW업종의 경우 오랜 하도급법 집행 경험이 있는 건설이나 제조업종과 달리 서비스 산업 발전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많아진 최근에서야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와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묵인하며 감수하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의 3개 세션 총 50개의 Q&A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총 1천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등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하고 공공 부문 주요 발주처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PDF파일로 게재 예정이며, 필요시 SW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SW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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