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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지 못한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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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SW·정보화 정책, 3개 부처로 다시 흩어져

[김관용기자] 17일 여야 합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3개로 늘어났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윤리 부문을, 미래부는 정보보호 정책 부문을,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기존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윤리 부분은 인터넷 정책의 핵심 분야로 산업 활성화는 미래부가,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구도가 예상됨에 따라 양 부처간 협의 기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소프트웨어(SW) 부문도 당초 미래부가 총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임베디드SW 분야는 잔류하게 됐다. 임베디드SW는 자동차와 선박 등 타 제조산업 부분과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전자산업 등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됐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통신정책국 중 정보통신정책과와 SW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 SW융합과, SW진흥팀은 미래부로 이관되며 성장동력정책과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도 이관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화 정책 기능 또한 안정행정부와 미래부가 함께 담당하는 형태가 됐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기능 등을 미래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화전략실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정부, 정보통합전산센터, 국가데이터베이스(DB) 부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은 잔류시키기로했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한다는 '정부3.0' 구상은 안전행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국가 정보화 기획 업무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국가 정보화 사업의 핵심인 전자정부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안전행정부에 남는다는 것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도 안정행정부가 관할하게 되는데, 정부는 향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수용해 양질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온라인 정보보호'를 방통위가, '오프라인 정보보호'는 행안부가 관장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하나 더 생겼다"면서 "정보보호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처 간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정보화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전자정부인데 이전 정부의 행안부와 지경부가 나눠서 담당하던 것과 달라진게 없는 모양새"라며 "서로 성격이 다른 SW와 IT서비스 산업을 동일한 법률로 규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IT서비스와 시스템통합(SI), SW 산업로 이어지는 ICT 생태계를 이해하고 선순환의 ICT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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