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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인수위 檢 개혁 실천 로드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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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집권초기 아니면 실현 불가능"

[정미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사진) 의원은 22일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구체적 실천 사항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은 집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 전에 '대통령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지난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2011년 3월, 여야간 합의를 한 이후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개혁방안"이라며 "이마저 연내에 실현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고 중수부 대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위원회 간사는 21일 "양 부처(검·경)의 입장 차가 너무 컸다. 수사권 문제는 검·경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받는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인수위는 검찰 개혁의 과제로 ▲대검 중수부 폐지, 부정부패 수사 총괄부서 신설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제 신설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장검사 승진심사 ▲검사 징계절차 간소화, 징계수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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