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최근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유출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징벌배상제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이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62.9%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9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334개사가 참여했다.
이같은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소극적 응답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한다가 38.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한다는 응답도 12.9%에 달했다.
또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 필요없어'서 라는 응답도 12%로 조사됐다.
이들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등 악의적인 고의에만 적용'(26.9%)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적 고의까지 포함해야'(19.5%), '고의와 중과실에만 적용해야'(12.0%)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인 반면,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는 39.8%로 조사됐다.
협력센터는 "원사업자의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게 징벌배상제 도입 취지이므로 1차 협력사들도 경미한 과실까지 포함,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징벌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40.1%)가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 손해액의 3배 이하가 전체 응답업체의 72.4%를 차지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악용에 대한 남소방지방안에 대해 '필요하다'(79.6%)는 응답이 '필요없다'(14.4%) 보다 5.5배 가량 높았다.
세부적인 남소방지책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입증책임 부여'(33.2%), '악의적인 소송 제기로 패소한 수급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19.4%), '실손해액 초과 배상분의 국고귀속'(13.5%),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는 징벌배상 적용제외'(13.5%)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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