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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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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대안 제시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손톱 밑에 박힌 가시'라고 표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힘을 더했다는 평가다.

특히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불공정 행위의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물어내는 제도다. 하도급 부당인하 등 부당행위에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데, 현재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고 내용은 부당 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당 행위에 손해액의 3∼10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고발할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다른 부처의 고발 요청시 이를 수용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전속고발권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자영업자 대책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부 횡포 차단 등을 보고했다.

또 경제 민주화 대책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지속 인하 유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업 과징금 사용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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