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제가 도입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이자조건 변경 등 차주별 특성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가계대출과 유사한 성격이 자영업자대출에서는 은행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없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확대중이며 연체율 등 자선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채무상환 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나 자금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자영업자 관련 대응안은 이 같은 현실은 감안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 금융지원을 위해 특정업종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창구 지도에 나서고,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고위험 과다채무 억제 및 용도외 유용 여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권 자영업자 대상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정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영업자에게 대출 금리 우대 혜택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작년말 현재 OECD 기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수는 총 66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2%를 차지한다. 이중 생계형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79%인 527만명에 이른다. 전년말 대비 1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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