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성기자] "갤럭시 특판팀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주시면 조회후 최신 갤럭시S3를 특별가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얼어붙은 보조금이 부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노리는 불법 휴대폰 텔레마케팅(TM)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동통신 3사까지 함께 나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텔레마케팅(TM)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5가 출시되면서 이로 인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주겠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영업은 사실상 거의 다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일단 (전화를 받은 당사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것부터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화 영업을 하는 쪽에서 응답자가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어느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지 등의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이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3사 역시 "공식 대리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화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전화로 휴대폰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등급조회?…개인정보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극히 일부 판매점에서 재고로 받아놓은 스마트폰을 털어내기 위해 불법 TM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린 적이 있다. 이때 기록적인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이중 일부는 대리점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 해 놓고 받은 제품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통사들은 통신3사가 상호 경쟁에 매몰돼 판매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올리자 미리 가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품을 한꺼번에 받아 놓았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판매수수료나 보조금이 제공될때 받아 놓은 것을 판매수수료가 얼어붙은 뒤에 판매하더라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다.
그는 "보조금 단속이 심해 오프라인에서는 보조금을 얹은 장사를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재고로 받아놨던 갤럭시S3 등의 제품을 털어내기 위해 다시 불법 TM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도 불법 TM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불법TM신고센터 측은 "휴대폰 불법TM의 경우 '할인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등급'을 내세우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달라고 한다"면서 "이용자가 뒷자리를 알려주면 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약정기한이나 이용기종 등을 알아내고는 영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불법TM은 일반 대리점보다 긴 약정 계약기간을 걸어놓기도 한다. 일반 휴대폰 대리점은 2년 정도를 약정 계약기간으로 제시하지만 불법TM에서는 36개월 약정을 권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소비자가 '약정 기한은 얼마냐'고 확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를 건 쪽이 어느 통신사인지, 정확한 대리점명은 무엇인지 물어도 '특판팀'이라고만 하면서 판매처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기도 부지기수다. 물론 걸려온 번호도 모두 '발신전용'의 조작된 번호로, 다시 걸면 연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불법TM신고센터 측은 "개인정보가 있으면 해당 이용자의 요금제, 가입기한, 사용 휴대폰 기종 등 각종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조회한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할 리도 없고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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