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불법 영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파파라치'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본격 시행까지는 아직 시한이 남았는데 일각에서는 제도 준비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일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단속하기 위한 일명 파파라치제(신고포상제)가 오는 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불법 텔레마케팅은 전화를 받는 영업대상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약정만료 기간이나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사기인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인정보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불법 텔레마케팅을 근절하는 의미에서 이동통신사와 함께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김광수 과장은 "지난 8월초 파파라치제 운영에 대한 방침을 먼저 밝혔고 세부 계획을 정립해 9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내 정보 함부로 이용하는 불법 전화영업 근절 기대
내 이름과 휴대폰의 약정기간이나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 및 단말기 등을 전화 건 측이 알고 있다면 이는 100% 불법 영업이다. 현재 통신3사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자 확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건 업체가 내 정보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동안 소비자는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도 '00통신사 직영 대리점이기 때문에 안다'는 답변을 들으면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가입자정보를 그런 식으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다.
방통위 김광수 과장은 "이같은 불법 텔레마케팅은 그동안 전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신고할 곳도 없고 제대로 된 단속도 어려웠다"면서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영업을 하려는 일부 대리점들의 판매행위에도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역시 "불법 텔레마케팅의 경우 개인정보를 도용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신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해놓고 약정기간을 40개월씩 해 놓는다거나 아예 돈만 가로채는 등 사기행위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를 근절하고 싶었다"고 첨언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제도를 마련하면 적극 협력해 불법 영업을 차단해나가고, 이같은 영업을 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과의 계약을 해지해 유통 투명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를 받고 있는 신고포상제이지만 정작 불법전화를 신고했을때 받는 보상금을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은 "신고포상제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방통위가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이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돼 있었다"면서 "공공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의원실은 특히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야 할 주체로 지목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협회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방통위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광수 과장은 "발표 당시에는 신고포상제를 하기로 방향성만 설정했을 뿐이었고 이제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면서 "어차피 파파라치 제도는 이용자들이 알아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로 인한 억제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가 완성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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