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디지털 전환, 유료방송 전환과 법정비 필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디어시민모임심포지엄서 '방통위 5년' 평가

[강현주기자] 디지털 전환이 완전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에 대한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미디어시민모임은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5년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방통위가 지난 2008년 4월 공표한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대해 평가했다. 이 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방통위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 비교적 충실하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지만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이 처음부터 수립되지 않았던 점 ▲현행 아날로그 방송법을 디지털 방송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통위가 올해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5%다. 나머지 시청자들은 모두 유료방송이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 가구가 훨씬 비중이 높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은 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해왔다"며 "아날로그 방송 시점을 불과 3개월쯤 앞두고 방통위와 국회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했다면 '반값' 디지털TV 등과 같은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활성화에 목적을 둔 법이지만, 규제와 실무 행정을 위한 '디지털 방송법' 정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아날로그방송법을 디지털 방송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를 예를 들며 "MMS에 대한 것은 디지털 특별법 5조1항에 나와 있지만 이는 행정 계획의 근거법일 뿐"이라며 "특별한 정책이 없었으며 추진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규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은 아날로그 시대 법으로 디지털 시대와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전방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지난 5년동안의 문제점으로 '매체발전 종합계획' 없이 융합에 대처하고자 한 점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IPTV와 케이블TV의 비대칭 규제를 낳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디지털 전환, 유료방송 전환과 법정비 필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