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은 전날 현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당내에서 조차 부적격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포기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현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후보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지명 철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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