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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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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심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이날 오후 3시께 개최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12월부터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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