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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힘겨루기에 물 건너간 '감기약' 슈퍼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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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또 '제동'…법사위·본회의 개최 불발

[정기수기자]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오늘(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약사법 개정안 등 59건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쳤고 반대하던 약사회도 수용한 법안인 만큼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현재 법사위에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59건의 민생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만약 이번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수순을 밟는다.

물론 이날 늦게라도 여야간 합의를 거쳐 본회의가 개최되거나 18대 국회 회기인 내달말까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법사위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번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비율이 60%를 넘어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현실적으로 낙선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다음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은 국회 회기 중 여야간 합의로 국회 재개가 이뤄져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조치도 함께 마련 중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경우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의 소모가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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