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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계열사도 이동통신 재판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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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필두로 통신계열사들 MVNO 준비…KCT 등은 반발

[강은성기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이 본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계열사도 MVNO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계열사의 MVNO 진출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 공정경쟁을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건 아래 MVNO 시장의 계열사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한다. 계열회사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KT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부여하는 것.

아울러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가 금지된다.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오는 6월1일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일정기간 경과 후(2013년 1월1일부터) 가능하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상반기 MVNO 본격 출범을 앞두고 이동통신 계열사의 MVNO 진출을 제한한 바 있다.

'재판매'라는 사업의 특성상 도매대가를 비롯해 설비 이용에 관한 다수의 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계열회사가 MVNO를 하게 되면 다른 MVNO보다 계약에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케이블텔레콤(KCT)와 온세텔레콤 등 MVNO 준비업체들은 "시장 초기부터 진입할 경우 영세한 MVNO들이 이동통신 계열사에 밀려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여 '시장이 안정화된 후 진입을 허가한다'는 조건아래 계열사 진입을 막았다.

당시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선불전화 등의 상품으로 MVNO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명령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이동통신 계열사의 진입제한 조치를 해재하면 SK텔링크를 필두로 KT나 LG유플러스의 계열사도 MVNO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 과장은 "지난 해 이동통신 계열사의 진입을 막을때는 '공정경쟁'을 이유로 진입을 제한했지만 이제 CJ그룹과 태광그룹, 대형 유통사들과 GS그룹까지 MVNO 시장에 속속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계열사만 제한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SK텔링크가 지난 해 선불 MVNO를 위한 심(SIM)카드도 모두 구비해놓고 사업준비를 마쳤다가 진입제한조치를 받고 1년간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다"면서 "이번에 해제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링크는 현재 CJ헬로비전이나 KCT 등이 제공하는 후불 MVNO보다는 선불 사업에 우선 주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후불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KT 관계자는 "현재 CJ그룹 등과 활발히 MVNO를 전개하고 있어 계열회사가 직접 나서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기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동통신 계열사 MVNO 진입제한 조치 해제에 대해 KCT 등 기존 MVNO는 반발하고 있다. 진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만큼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장윤식 KCT 대표는 "MVNO의 경쟁상대는 현재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다. 이들과 싸워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와야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MVNO에 대항하기 위해 요금도 내리고 서비스도 강화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열사에 MVNO 사업을 허가해주면 거대 통신사업자와 2중, 3중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외국은 MVNO 의무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법률로 MVNO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존 MVNO들이 통신계열사의 시장 진입을 우려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부분일텐데, 차별없는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방통위가 엄중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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