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지난해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300만원) 청구 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존 이베이옥션, 농협 등 인터넷 해킹사고와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여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송은 법원이 해킹 관련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상태다.
SK컴즈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관리 조치 여부나 증거 조사 등 충분한 심리 없이 법원 판결이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3~4일내로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선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네해카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공지사항을 내고 전자소송 참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네이트 해킹 수사 발표와 해킹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청원을 개설했다.
네해카 측은 청원을 통해 "SK컴즈 계열사를 운영하는 SK그룹은 네이트 해킹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룹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