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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10분 지나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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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발표

[이부연기자] 앞으로 300만원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며, 300만원이상의 카드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2시간 후에 입금된다. 또,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빠르면 2월부터 관련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상적 이체거래는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이다. 이를 감안해 300만원 이상 계좌간 이체금액을 규제하기로 했고, 또 대부분 사기범들이 5분내에 피해금액을 인출해간다는 점을 고려해 인출을 10분 지연시키기로 했다.

카드론 역시 300만원 이상 대출하면 입금이 2시간 후에 이뤄진다.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작한 번호는 연결이 차단되거나 정상번호로 호출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찰청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 2월과 3월에 집중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해야한다고 봤다"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8년 연간 8천454건으로 피해건수가 늘어나다 2008년 6천720건, 2009년 5천455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8천2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년간 피해액만해도 1천19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초 최초로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11월까지 1천999건, 약 202억원의 피해가 발행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의 27.6%를 차지한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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