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발신번호를 조작한 통화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기술적 조치를 통해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난 5년간 3천억원 이상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으나, 대부분의 사기전화가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기 때문에 경찰당국의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입니다"등의 문구를 발신창 또는 음성 으로 안내하거나 국제전화임에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거나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는 원천 차단하도록 통신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해소 및 피해 구제 등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결과,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 진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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