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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전력시장 용량정산금(CP)제도 허점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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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지경위원 "제도 도입의 효과 없어"…미발전기에 대한 지원액 1조원 넘어

[정수남기자] 최근 3년 동안 미가동 발전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위원(민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발전입찰에 참가해 전력시장내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발전가능용량 기준으로 용량정산금(CP)을 지급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CP는 전력시장내 입찰 활성화로 설비투자를 높이고, 전력공급능력과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정부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kW당 7.46원을 기본금액으로 계절·시간대별 추가요금을 더해 CP를 지급해 왔다고 강 위원은 설명했다.

CP 지급 내역을 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4조7천544억원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를 감안하면 봄·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등 제도 도입효과가 없다고 강 위원은 지적했다.

강 위원은 또 CP요금은 발전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등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발전가동을 하지 않아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발전기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로가 강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2009년~2011년8월)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이 1조2천92억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매년 미발전 CP 비율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CP 정산 총액 302억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이 39.08%였으나, 올 8월 현재 42.30%로 증가했다고 강 위원은 덧붙였다.

강 위원은 "최근 3년 간 민간발전사업자는 CP요금 수익의 40% 이상을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았다"며 "한전의 누적 적자가 수 조원에 이르고, 전력수요 비수기 발전정비로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미가동 발전기에까지 연간 수 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01년 이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CP요금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CP는 발전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일에 전력거래소 급전지시가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발전기 고장정지와 정비 등 실제 발전기 기동능력이 없는 발전기도 제외된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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