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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약사법 개정안, 절차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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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

[정기수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19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법 개정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주라도 시간이 된다면 약사회나 시민대표 등과 직접 만나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지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해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반발해 온 약계 등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에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 설립한다는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정해진 사안"이라면서 "이를 하겠다고 하고 추진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적 신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가 있는 상태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추진돼왔던 복지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장관이 바꼈다고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책임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책 중 다른 정책과의 상호연계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정책과 결합하면 좋을 분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정책은 추려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아울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엄정한 기강을 바로세우는 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책 고객과 국민들에게 떳떳한 복지부가 돼야 한다"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특히 보건복지 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일이 끝까지 완성되는 한 사이클을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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