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케이블TV방송사업자 티브로드홀딩스가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 홈쇼핑사에 투자를 강제하도록 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홀딩스가 3개 홈쇼핑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유주인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동림관광개발은 2008년 춘천에 골프장(동림CC)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관련 법령상 공사공정 30% 이후에나 가능하고, 금융권 차입은 높은 이자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골프장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와 거래처를 대상으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사전 투자를 종용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와 거래 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들은 동림CC에 각각 22억원씩 사전투자했다.
특히 회원권 공개모집 결과 회원권이 미분양된 상황이었지만, 3개 홈쇼핑사들은 티브로드와 거래관계를 고려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수익금 포기) 미완공 상태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채널 편성권을 가진 케이블TV방송사(SO)가 방송채널 공급사(PP)에 대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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