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일 태광그룹 9개사가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 9개사는 오너 일가 소유의 동림관광개발(주)이 지난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빠지자 사전투자자 모집과정에서 동림CC골프장에 대해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 총 792억원(구좌당 1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등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골프장 회원권 1차 공개모집기간 이후에 투자수익금(연 5.22%)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9개사의 사전투자행위는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았으므로, 동림관광개발에게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특히, 이들 9개사가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또는 약세를 보인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 해 7월에 연 5.22%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찰 고발된 3개사는 지정정도가 매우 큰 태광산업(264억), 흥국생명보험(220억)과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대한화섬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골프장을 착공도 하기 전에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하게 동원된 사례"라며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명백히 침해된 만큼 엄하게 제재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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