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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 신용카드 포인트 깨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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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활용법 소개

[김지연기자] 나알뜰(가명)씨와 유신용(가명)씨는 매월 평균적으로 85만원과 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직장인이다.

나알뜰씨의 경우, 카드 사용시 포인트를 많이 적립해주는 특별가맹점을 주로 이용한 덕분에 연간 24만원의 카드 포인트를 적립한 반면, 유신용씨는 14만원 정도만 적립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유신용씨는 쌓아둔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고, SMS 문자서비스와 연회비를 결제하며, 기부를 하는 데 사용한 반면, 나알뜰씨는 포인트를 적립해놓고도 5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아 결국 포인트가 자동 소멸됐다.


현대인의 필수품 신용카드. 하지만 신용카드 회원에 주는 특혜이자 권리인 신용카드 포인트는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적립법, 사용법, 활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회원의 카드 사용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처에 따라 일정금액(최저 0.1%~최고 11%)을 적립해주고 보통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물품 구매시 일정 포인트를 선지급받고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선포인트나 세이브포인트와는 다르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계획적인 카드사용"이라며 "항공 마일리지 전환이나 물품 결제, 세금 납부나 기부 등 포인트 활용도가 많으므로 카드 이용자들이 현명하게 소비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①결제시, 자신에게 유리한(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종류, 사용처, 전월 카드이용실적 등에 따라 적립률(결제금액의 0.1~11%)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카드를 몇 장 보유하고 있으면서 결제시 유리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작정 카드를 많이 발급받는 것은 금물이다.

②신용카드 포인트를 자주 확인한다.

-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결제금액과 비교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한다.

- 포인트 사용처는 현금과는 달리 한정되어 있다. 사용처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신용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보통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일부 포인트는 2년 또는 3년(혹은 무제한)인 경우도 있어 모르는 사이에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 2개월 전에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를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다.

⑤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사용가능한 포인트는 모두 사용한다.

⑥포인트를 기부에 활용할 수도 있다.

-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잔여 포인트를 활용하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영업점, ARS 등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된 포인트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 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⑦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하려면

- 이용하기 전에 포인트 적립률, 상환 가능한 포인트 적립기준․대상, 적립제한 대상, 상환조건(할부 개월수, 수수료율, 미상환시 불이익 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이용금액이 클수록 포인트로 상환하기 위해 앞으로 사용해야 할 카드이용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⑧주요 이용처는?

- 현금 캐시백,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특정 가맹점, 온라인쇼핑몰,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쇼핑몰, 연회비 및 SMS 문자서비스 결제, 상품권으로 교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세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활용법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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