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카드 승인 05/20 17:50 37,600원 ○○백화점 누적 이용금액 183,100원'
올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개별 내역 뿐만 아니라 누적 이용금액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누적 사용금액을 안내해주면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는 것 말고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개별 카드 거래내역 외에 누적 이용금액도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제안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서비스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거래건별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함께 누적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안내해준다.
앞으로 결제해야 할 총 금액을 안내하며 상환하지 못한 결제대금 청구금액도 포함된다. 가급적 1건의 메시지로 안내해 추가요금 부과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전산개발, 고객 공지 등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단, 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희망하는 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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