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가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도시가스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독점 구조가 허물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2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바이오가스 등은 쓰레기 매립지나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가스로, 지난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당시 도시가스의 범주에는 포함됐으나 사업자의 지위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시가스사업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법령이 발효될 경우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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