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인·허가에 따른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의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등 준비를 통해 이달 2일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 식약청이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한 결과 수수료 납부 1463건 중 신용카드 사용은 201건(14%)으로 시행 초기임에도 민원인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정부 수수료의 경우 수입인지 또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 등을 계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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