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개정 예보법, 4월부터 시행…저축銀 구조조정 가속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 11일 본회의서 예보법 개정안 처리

[김지연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예보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료 일부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예보 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던 보험료 중 45%를 특별계정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별계정 운영은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하기로 해 상환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특별계정을 청산할 때는 잔여재산 중 정부출연분만큼 우선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특별계정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권역별(저축은행은 제외) 계정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계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52명 중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정 예보법, 4월부터 시행…저축銀 구조조정 가속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