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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국민 주민번호 앞에 외국인 등록번호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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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구윤희기자] 이르면 4월말부터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귀화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이는 귀화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과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연계되지 않아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시 귀화 전 외국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구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다문화 가족 민원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뒤에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나 자녀)과 거주한다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귀화 국민들은 외국인 배우자에 한해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만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돼 아이들이 고아로 오해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귀화국민들의 금융, 부동산 활동 제약이 다소 해소되고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공표된다.

한편 행안부는 10일 발표를 통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지도 및 점검 기관 기준을 현재의 연간 10만건 이상 이용 기관(32개소)에서 연간 1만건 이상 이용 기관(65개소)으로 확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에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사진도 허용할 예정이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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