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와 거짓신고자, 노숙자와 부랑인 등을 중점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행안부 최두영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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