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기술임치센터에 맡겨둬 개발사실 및 내용 등을 증명하고 파산ㆍ폐업 시 대기업이 임치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이를 이용하려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로 확인해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개시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회사 내에 보관하고 전자지문(해쉬코드) 및 타임스템프만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해 개발시점을 증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 이용은 2009년 120건에서 지난해 307건 등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약 6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온라인 임치서비스'와 '기술자료 입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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