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6년 만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앱스토어(애플)와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서는 정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도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요.
게임위는 이 업체들에게 현지법을 지켜서 게임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했고, 결국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없앴습니다. 구글은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1년 넘게 잠들어 있는 게임법
그렇다면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는 이런 절름발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만 할까요.
이미 유통되는 게임 수가 4천종이 넘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자율심의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게임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을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원칙은 하나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이지요.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황승흠 국민대 교수도 "(오픈마켓 문제가)국가 강제 심의제도의 근본을 흔들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어떻게 제도를 유연화시켜서 이 문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지난 2008년 11월 사전심의 예외 규정을 담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법 개정에 대비해 어떤 게임을 사전심의 예외로 할 지 고시안을 준비중입니다.
게임위 역시 임시방편으로나마 지난해 9월부터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최소화한 제도를 운영해 평균 15일 걸리던 사전심의 기간이 7일까지도 단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법개정, 모바일 후진국 면하는 열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화부가 2008년 제출한 법안은 1년이 훌쩍 넘은 현재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게임위의 임시 방편만으로는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국회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도리어 게임산업의 진흥을 막고 있는 아이러니를 없애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관련 업계는 규제가 빨리 걷히지 않으면 시장이 위축될까 두려워합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김경선)는 지난 24일 국회에 게임법 통과를 위한 건의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꽉 막힌 제도 때문에 모바일 후진국으로 전락될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부디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게임법 개정을 알리는 힘찬 의사봉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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