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 심의에 응하지 않은 구글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게임위는 그동안 국내에서 서비스할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유통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에서만 심의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심의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 게임위는 구글이 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들의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 접속 차단까지도 조치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0일 구글코리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장을 발송했다.
게임위는 시정권고 공문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법에 따라 게임위 등급 분류를 거쳐 서비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법을 지키라는 일관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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