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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감청설비 민간 전가 논란…업계 '볼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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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사실 고객 고지, 사이버 망명 부추길 것" 비판

통신과 인터넷업계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감청설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고객의 전화번호 등 통화 내역이나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제공한 뒤에는 해당 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직접 알려줘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기관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전송, 이메일 등 모든 서비스를 감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영장이 있어도 기술적인 문제로 합법적인 감청까지 안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도 칼레아법(Calea법, 수사지원을 위한 통신보조법)을 만들고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신기술 서비스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청설비 의무화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제공중인 정보통신 서비스의 감청설비 구축 비용까지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 고객에게 인터넷주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직접 알리라는 조항은 '사이버 망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감청설비 의무화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진행된 바 있는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지원을 위한 비용까지 통신회사가 부담해야 하는가 등의 논란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칼레아법을 만들면서 기존 통신서비스에 감청설비를 넣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7대 국회때 당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정부가 감청설비 구축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경우 감청설비를 넣는데 3천400억원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600억~700억원 정도씩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별정통신 업체나 중소 인터넷업체 등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감청설비 구축 대상이 돼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대형 통신사나 대형 포털은 그래도 낫지만 별정이나 소형 인터넷 업체들은 감청설비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면서 "인터넷전화의 경우 통신망에서 데이터로 흐르기 때문에 음성인지 영상인지 등이 구분이 안 돼 감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일시, 인터넷주소, 로그기록 등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뒤 그 사실을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 조항도 문제다.

한 인터넷포털 업체 관계자는 "고객에게 국가가 당신의 IP주소 등을 봤다고 고지하면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외사업자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계좌추적 등 금융정보 이용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훨씬 범위와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고지는) 행정기관이 적절한 감독 아래 자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비해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모여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15일 오후 회원사 통비법 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이한성 의원 발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작성 등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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