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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사이트 담합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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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등의 온라인 음악 유통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했다. 이에 따라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음원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담합의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 업체에서 자진신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담합등의 입증 가능성이 직권 조사시 보다 높다. 담합 적발에 효과적인 제도다. 대신 자진신고시 1,2위 순위 자진신고사에는 제재 조치가 경감된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담함 신고에 따라 SK텔레콤의 멜론, KTF의 도시락, 네오위즈의 벅스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백위원장은 "상반기중까지 조사 결과를 밝히겠으며 담합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과징금만으로 끝날일이 아니다"라고 따졌고 백위원장은 "위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응답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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