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의 이통사 음원 판매 담합 신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편함 심경을 드러냈다.
섯부른 언론 발표로 오히려 향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서별로 경실련의 보도 자료 배포 내용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책임자급에서도 정확히 사건이 접수됐는지 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였다. 신고서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경실련의 이같은 방식의 대응이 오히려 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 내용을 언론을 통해 모두 밝혀 버리면 사건 이슈화는 되겠지만 정작 현장 조사에는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와 조사사실을 먼저 인지한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공정위는 각종 조사사실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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