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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팬션-삼성전자, 플래시 특허소송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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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키로 하고 소송 취하

삼성전자와 미국 스팬션이 플래시메모리 제조에 쓰이는 특허와 관련 상호 사용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8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플래시메모리 특허와 관련 맞소송을 벌여온 두 회사는 상호 사용계약을 맺고, 소송을 취하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팬션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가운데, 파산법원이 이번 합의 사안을 승인하면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특허 상호 사용계약의 대가로 삼성전자가 스팬션에 7천만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사가 소송 대상이 된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키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로열티는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스팬션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삼성전자 역시 지난 1월 일본 법원에 플래시메모리 특허 관련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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