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입력 2008.11.12 오후 12:00 수정 2008.11.12 오후 1:08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신성건설은 12일 서울 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관련기사 "이대론 안된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공정위, 건설 하도급업체 지원 나서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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