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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하도급업체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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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 하도급 행휘 현장 조사 실시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3일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실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다음달 1일까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토건순위 1~100위 이내 건설사 중 과거 법위반실적, 신고실적, 하도급벌점 등을 감안해 선정된 14개 업체다. 이미 지난 10일 조사가 시작되 다음달 1일까지 16일간 조사가 진행된다.

우선 토건순위 1~50위 업체 점검후 51~100위 업체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점검 대상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초과 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 행위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 주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금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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