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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부 지급보증 만기연장·상환에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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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MOU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맺게 될 양해각서(MOU)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외화차입 자금은 기존 채무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키로 했다. 또 은행이 국내기업에 수출자금을 지원해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MOU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로 지급보증 한도 축소, 보증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의 조치도 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각 은행에 이같은 골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10일까지 감독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단 정부가 골격을 제시하고, 각 은행이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면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MOU를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급보증 외화차입 자금은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 신규로 차입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핵심 외화자산을 매각하고 외화조달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급 방안도 요구했다.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외환 등 수출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도 수립하라는 것.

또 은행들은 저소득 가계대출자에 대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유예 등 채무상환부담 완화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은행은 임직원 연봉 및 보수체계 개편, 자본확충 계획 등 경영합리화 계획도 요구받았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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