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한도는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천만원 한도이며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이 대상이다. 지난 3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예금보험료는 한시적(2009.6.30까지) 면제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한도는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천만원 한도이며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이 대상이다. 지난 3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예금보험료는 한시적(2009.6.30까지) 면제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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